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가소 3802 임금 등 사건의 판결정 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