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4 2018가단6613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8.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