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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018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35,762,245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3. 7.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차임 1,87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2016. 1. 15. 기준으로 차임 합계 52,330,000원을 연체하고 있으며, 관리비 합계 13,432,2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5,762,245원(= 차임 합계 52,330,000원 관리비 합계 13,432,245원 - 임대보증금 30,000,000원) 및 정산일 다음날인 2016. 1.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1,8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 (1) 피고 C는, 피고 C가 2014. 6.경 원고와 피고 B, D에게 더 이상 동업관계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지 아니하겠다고 통보하여 원고와 위 피고들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인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동업관계 탈퇴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