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가 천안 서북구 Q건물에 설치한 제2호 승강기(승강기번호 R)가 2014. 10. 29....
인정 사실 원고는 천안 서북구 Q건물에 제2호 승강기(승강기번호 R, 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함)를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하던 중, 유지ㆍ관리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승강기가 2014. 10. 29. 14:50경 지상 1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다가 하중기판(오버로드 감지용 기판) 불량으로 지상 2층에서 작동을 멈춰 지하 1층까지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피고들은 이 사건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다음 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순번 성명 상해 부위 상해 정도 1 A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주 2 B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추간판 전위) 불명 3 C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4 D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5 E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4주 6 F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7 G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공황장애 2주 8 H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9 I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3주 10 J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11 K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12 L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13 M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14 N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15 O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주 16 P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공황장애 3주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6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승강기의 유지ㆍ관리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