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미간행]
법무법인 서울제일
사회복지법인 다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2017. 3. 14.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평택전씨담송공파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에 대한 124,603,000원 상당의 약정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종친회를 상대로 지급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9873 )을 신청한 사실, 위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6. 6. 21.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종친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가 이 사건 종친회 소유의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대 4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1. 4. 11.부터 2016. 3.까지 점유 사용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124,603,000원 상당’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명령이 2016. 6.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보증금이 없는 경우 2006. 3. 6.부터 2016. 3. 5.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합계액은,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인 경우에 423,753,000원, 맹지가 아닌 경우에 473,617,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124,6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아래 [ ]안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명령상 피압류채권(이 사건 법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대판: 소외인)의 소유일 때인 1987. 7. 31.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소외 1이 1994. 6. 13.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종친회에 유증하였다. 소외 1이 1999. 11. 1. 사망한 후 2001.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종친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1은 생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무상사용을 허락하였거나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소외 1이 이 사건 종친회에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한 것은 특정물 유증인데, 특정물 유증 시 수유자가 유증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종친회도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무상사용을 허락하였거나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이 사건 종친회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명령상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76. 10. 1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이 1971. 10. 16. 피고 법인(그 당시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에스터직업보도소’였다)을 설립해 그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피고 법인을 운영한 사실,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위에 1987. 7. 31. 피고 소유의 건물이 완공된 사실,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한 일이 없는 사실, 소외 1이 1994. 6. 13.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종친회에 유증하고 1999. 11. 1. 사망한 사실, 2001.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종친회 앞으로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2001. 4. 1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다.
특정물 유증 시 수유자가 유증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1085조 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수유자가 유증의무자(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의 상속인)에게 제3자의 권리 소멸을 청구하지 못하다는 취지에 그칠 뿐, 수유자 측(추심채권자인 원고도 포함된다)에서 수유자에게 대항력이 없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피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소외 1과 이 사건 종친회 사이에 사용수익권이 없는 토지를 유증하고 유증받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락하였거나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종친회 이사회가 2000. 2. 1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법인의 신임 대표이사 소외 3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결의를 한 사실과,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같은 해 3. 6. 양도증서 인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친회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종친회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락하였거나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명령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