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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79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경향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제3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인정사실

갑 1~4, 5-1, 5-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3. 7. 15.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15.까지,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원고와 C은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7. 31.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위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잡아 원고의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21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배당절차에서 2014. 10. 28. 1,136,465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2014. 8. 5.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4. 3. 15,035,193원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2015. 6. 15.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잡아 원고 소유의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 F(중복)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잡은 강제집행으로 합계 16,171,658원을 변제받은 이상,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나머지 원금 13,828,342원(= 3,000만 원 - 16,171,658원)만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위 13,828,34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집행불허를 구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결과 합계 16,171,658원(= 1,136,465원 15,035,193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밖에 피고는 2013. 9. 16. 75만 원(C), 10. 15. 75만 원(원고), 11. 15. 75만 원(원고), 12. 16. 75만 원(원고), 2014. 1. 19. 75만 원(C),

3. 27. 75만 원(원고),

4. 15. 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