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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51063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0,124,109원과 그 중 39,163,905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ㆍ 피고 B, 피고 D,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ㆍ 피고 A, 피고 C,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