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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18 2012고합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8. 10:15경 혈중 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홍성스프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소재 푸른가든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