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2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1:15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를 밀치면서 지 나가 이에 항의하는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F에게 “ 경찰이며 다야 ”라고 말하면서 위 F을 몸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