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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구합10459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4. 10. 피고에게 서산시 B 전 4,83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에 건축물(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행위로 인해 설치되는 발전시설의 공작물이 주변 건축물(주택)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며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미관을 훼손하여 주민 주거환경에 많은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반경 200m 이내에 5가구의 주택이 있고 서측 300m 지점에 주거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공작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인근주민 주거환경 침해 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발전사업허가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서 설비용량을 297kW, 공급전압을 380V, 주파수를 60Hz, 사업준비기간을 2017. 2. 10.~2020. 2. 9.로 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