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5641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 도매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구리시 B에 면적 60㎡인 2층 철재 고물 선별대를 설치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기계적 폐기물처리시설 중 동력 10마력 이상인 압축 시설로써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0. 16.경부터 2012. 7. 4.경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 사업장에 동력 75마력, 1일 처리능력 약 13톤인 압축기 1대를 설치하고,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거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페트병, 캔, 고철, 종이 등을 선별하여 재활용 가공업체에 판매하고 남은 재활용 잔재물인 가연성 사업장 폐기물을 위 압축기로 압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개발제한규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