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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0 2018가단44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3. 10. 16. 공증인가 모란 법무법인 2013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3. 10. 15.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당사자 사이에 공증인가 모란 법무법인 2013년 제78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3년 10월 15일 금 50,000,000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4년 4월 16일에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로 하며, 매월 15일에 지급키로 한다.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 주소지로 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57,500,000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10년까지로 한다.

관계 촉탁인(채무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관계 촉탁인(연대보증인) 성명(명칭) A 관계 촉탁인(채무자와 연대보증 등의 대리인 겸 채권자) 성명(명칭) B

나. 그 후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춘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5. 10. 27.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59,510,663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C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8028호로 배당이의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절차에서 C과 피고 사이에 2016. 6. 21.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