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대법원2010두15902 (2013.05.09)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환송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3. 8. 29.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013누143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주식회사 AA
동대문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구합60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36431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15902 판결
2013. 9. 4.
2013. 10. 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을 제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환송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3. 8. 29.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