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7.15.(134),1532]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영등포세무서장
서울고법 2000. 9. 7. 선고 99누 1598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년 및 1989년에 모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이라 한다) 총발행주식 3,461,000주 중 91.3%에 해당하는 3,161,000주를 취득하였다가, 1990. 12. 28.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상법 제342조의2 소정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금지 규정에 기하여 같은 달 31일까지 위 주식을 처분하라는 지시를 받고, 1990. 12. 29. 소외 주식회사 호텔송도비치 등에게 1주당 3,650원에 1,161,000주를, 1991. 4. 1. 소외 김광원에게 1주당 4,200원에 100,000주를 각 양도하였으나, 나머지 1,9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1년 5월경 벌금 20,000,000원을 부과받았으며, 1992. 6. 2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차 과징금 및 형사처벌의 경고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2. 12. 21. 및 같은 달 22일 소외 기원관광 주식회사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가액이 2,473.8원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시점이 상법 제342조의2 소정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금지 규정이 1984. 4. 10. 신설된 후 3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이미 8년이 경과한 후인 점, 소외 1은 1990 사업연도에는 29,150,000,000원의 결손을 내었으나 1991 사업연도에는 1,875,000,000원, 1992 사업연도에는 10,331,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에는 경영상태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1990년 12월 기준으로 평가한 소외 1의 1주당 평가액이 3,650원이라는 평가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이전에 위와 같이 1주당 3,650원 또는 4,200원으로 양도한 점, 1주당 양도가액 1,000원이 정상가액 2,473.8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