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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5. 01. 선고 2007구합30703 판결

에니메이션 제작 용역료 수령액이 일본국 사업장에서 과세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에니메이션 제작 용역료 수령액이 일본국 사업장에서 과세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일본 내에서 행한 사업활동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이로써 한일조세협약상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6. 2. 1. 원고 김οο에 대하여 한,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7,710원,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84,890원, 2001년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6,022,51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25,170원,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917,420원,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9,307,620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150,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주식회사 οοοοοοο에 대하여

가. 2006. 2. 1.에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34,410원, 2003년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6,305,93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9,660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40,500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8,29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6,512,28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1,434,02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94,366,110원의 부과처분을,

나. 2006. 5. 10.에 한,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17,299,370원, 2003년 귀속 근 로소득세 57,653,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οο은 1978년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에 입사하여 만화제작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가, 1988. 11. 5.부터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만화제작사업을 영위하였다. 그 후 원고 김οο은 2002. 6. 20. 원고 주식회사 οοοοοοο(이하 원고 οο라고 한다)으로 법인 전환하여 만화제작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0. 12. 5.부터 2004. 12. 31.까지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로부터 애니메이션 제작 용역료로 일본 οοοο 은행계좌(계좌번호 οοοοοοο)를 통하여 일본엔화로 합계 7,695,134,791원(한화 환산액) 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국내사업장 수입금액으로 3,207,223,800원(= 원고 김οο 1,005,271,264원 + 원고 οο 2,201,952,536원)을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2005. 9. 19.부터 2005. 12. 1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김οο 명의의 일본 οοοο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및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2000년도 제2기부터 2002년도 제1기까지는 원고 김οο이, 2002년도 제2기부터 2004년도 제2기까지는 원고 οο가 일본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주가공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고누락액과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필요경비·손금을 확인하였다(단위 : 원).

원고

과세기간

신고누락액

미계상 필요경비

미계상 손금

김οο

2000년도 제2기

234,771,457

186,924,508

2001년도 제1기

368,489,701

337,603,760

2001년도제2기

602,251,321

412,613,136

2002년도 제1기

362,517,252

316,504,142

οο

2002년도 제2기

473,440,899

386,864,464

2003년도 제1기

630,593,733

319,821,923

2003년도 제2기

369,966,330

489,326,996

2004년도 제1기

844,050,611

400,770,861

2004년도 제2기

601,829,687

738,653,672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를 근거로 2006. 2. 1. 원고 김οο에게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7,710원,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84,890원, 2001년도 제기분 부가가치세 6,022,51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25,170원,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917,420원,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9,307,620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150,24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를 근거로 원고 οο에게 2006. 2. 1.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34,41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05,930원,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9,660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40,500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8,29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6,512,28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1,434,02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94,366,11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고, 2006. 5. 10. 원천징수하지 않은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17,299,370원,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57,653,87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28.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2006서160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8. 28.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2006. 11. 24.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6서4022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5.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1~9, 을1~4, 6~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김οο은 일본에서 2000. 4. 27. 개인사업 개업신고를 하였고, 2002. 7. 12. 소비세과세사업자로 신고하였으며, 2006. 4. 27.과 2006. 5. 15.에 2000년도분부터 2004년도분까지의 소득세에 관하여 일본국 세법에 따라 기한후 신고하면서(① 2000년도 : 수입금액 144,706,851엔, 소득금액 101,865엔, ② 2001년도 : 수입금액 144,706,851엔, 소득금액 11,618,806엔, ③ 2002년도 : 수입금액 192,980,021엔, 소득금액 18,268,009엔, ④ 2003년도 : 수입금액 192,980,021엔, 소득금액 18,268,009엔, ⑤ 2004년도 : 수입금액 201,471,870엔, 소득금액 18,231,037엔), 납부할 세액을 10회 분납하는 것으로 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 김οο이 일본 현지에 임차설치한 사업장에서 얻은 수입은 일본 소재 고정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일 뿐만 아니라 한일 조세협약 제23조에 의하여 그 세액 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2) 원고 김οο이 국내에 원고 οο를 설립한 후인 2002. 7.부터 2004.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도 일본국에 사업장을 두고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로 수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개인명의의 οοοο 은행구좌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원고 김οο 개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원고 οο의 수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김οο은 1978년경 일본 소재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에 입사하여 애니메이션 제작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고, 1985년부터 οο οο도 οοοο구 οο지 οο(東京都 杉並區 高圓寺非) 3-21-17 οοοοο 502호 등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유한회사 οοοοοο로부터 컴퓨터 서버(FTP, file transfer protocol :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그런 프로그램을 말한다)등 주요 전산장비·설비의 관리를 위하여 상주직원 4명, 임시직원 8명을 교대로 출장받아 애니메이션 제작관련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원고 김οο은 일본에서 2000. 4. 27. 개인사업 개업신고를 하였고, 2002. 7. 12. 소비세과세사업자로 신고하였으며, 2005. 7. 14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유한회사 οοοο를 설립하였다. 유한회사 οοοο는 2005. 7. 14. 설립 당시 일본내 원고 김οο이 소유설립하였다. 유한회사 οοοο는 2005. 7. 14. 설립 당시 일본내 원고 김οο이 소유한 FPT 서버 등 주요 전산장비·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 김οο 또는 원고 οο는 일본 소재 애니메이션 제작회사(οοοο, οοοο, οοοοοοο)로부터 애니메이션 제작 하청을 받아 일본·한국·중국의 사업자에게 재하청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는데, 원고 김οο이 위와 같은 재하청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 내애 설립한 사업체는 1988. 11. 5. οο οο구 οο동 οοο-ο에 'οοοο'라는 상호로 설립된 개인사업체와 2002. 6. 20. οο οο구 οο동 οοο-ο에 설립된 원고 οο이다(원고 김οο은 2002. 10. 4. 개인사업체인 'οοοο'를 'οο'로 상호 변경하고, 업태종목도 만화영화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하였다).

(3) 원고 김οο또는 원고 οο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에서 수주한 애니메이션 제작용역 중 약 40%를 일본과 중국의 사업체에 재하청을 주고, 약 60%를 한국 사업체에 재하청을 주었다. 원고 김οο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에 체류한 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일본체류일수

36

35

74

109

127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29, 을1~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정οο의 증언, 원고 김οο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의 일부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규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42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0조(결정과 경정)

\uf06e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9조(납세지)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11조(영세율 적용)

제21조(결정 및 경정)

"\uf06e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99년 11월 16일 조약 제1496호, 이하 한일조세협약' 이라고 한다)",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라. 판단

(1) 한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김οο의 일본 내 사업장이 애니메이션의 제작공급과 관련하여 위 협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본국에 의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국내 사업장인 원고들이 애니메이션의 제작공급과 관련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납부의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쟁점은 원고 김οο이 일본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이를 통하여 일본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이다.

(2) 한편, 한일조세협약 제5조는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발하고(제1항),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 유전 · 가스정 ·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등을 포함하며(2항), 고정사업장은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 ·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김οο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일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에 관한 정의나 예시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위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한국 기업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① 일본내에 한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여야 하고,② 한국 기업이 그 사업장소에 대하여 '처분권한 또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③ 한국 기업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예비적 ∙ 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될 것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요건에 따라 이 사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 김οο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지 여부를 살펴본다.

(3) 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김οο은 일본내 사무실에 컴퓨터 서버(FTP) 등 전산장비∙설비의 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출장받아 이를 유지, 보수, 관리하도록 해오고 있으나, 위 컴퓨터 서버(FTP) 등 전산장비 ∙ 설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단순히 파일을 전달하는 장비에 불과하여, 이러한 장비를 일본 내에 두고 용역회사로 하여금 장비의 유지, 보수, 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 김οο이 일본 내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수주한 에니메이션 제작용역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한국에 소재한 사업체에 재하청되는 점, 기업의 규모 및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애니메이션 제작용역의 수주나 수주한 제작용역의 재하청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원고 김οο이 직접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김οο이 1년 동안 일본에 체류한 기간이 최대 4개월 남짓, 짧게는 1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 김οο이 일본 내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따라서, 원고 김οο이 일본 내에서 행한 사업활동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이로써 한일조세협약상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 김οο의 일본내 사업장은 한일조세협약 제5조 제4항에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서 규정하고 있는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등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 김οο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취한 이윤이 일본 내에 원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일조세협약 제5조에 의한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 김οο의 일본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김οο과 원고 οο는 일본에서 수주한 에니메이션 제작업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수령한 금원을 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본내 통장을 통하여 입출금을 하였고, 회계장부 또한 원고 김οο의 개인사업과 원고 οο의 법인 사업을 구분하여 기재∙관리한 것이 아닌 이상, 장부기장과 증빙서류의 불비로 인한 불이익는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 οο 설립 이후에는 원고 김οο은 원고 οο와는 별도로 사업을 영위한 바 없고, 원고 οο 설립 이후의 소득은 모두 원고 οο의 소득인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로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οο 설립 이후에도 원고 김οο이 원고 οο와는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