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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52605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771,0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6.13.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