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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합3093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5. 16. 원고와 소외 성신조선 주식회사(이하 ‘성신조선’이라 한다), 성신전기(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피고 소속 해군군수사령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운용하는 심해잠수구조정(DSRV-Ⅱ)에 관한 안전도 검사 및 정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하였고, 최초에는 계약기간이 2013. 10. 31.까지였으나 이후 계약기간이 2014. 6. 30.으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 28.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독촉한 후 2015. 8. 3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6. 4.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6. 4. 22.부터 2016. 7. 21.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계약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