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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8가단562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2018. 1. 9. 체결된 양도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3. C와 신용보증계약(보증원금 117,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13.)을 체결하였고, C는 위 보증계약에 기하여 E은행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C가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8. 1. 1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8. 4. 27. E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18,374,1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5. 17.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5. 23.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8511호로 ‘C는 원고에게 구상금 118,817,368원 및 그 중 118,374,18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6. 9. 확정되었다.

다. 한편, C는 2018. 1.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1. 9. 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양도약정 체결 당시 C에게는 E은행에 대한 130,000,000원의 채무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특허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