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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구합66170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3. 피고로부터 하남시 B 외 5필지에 36세대의 연립주택 3개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7. 23.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1조의4 및 그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9,688,000원을 부과하였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7조에 따라 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경기도지사로부터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501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7. 종전 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6. 5. 3. 구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1조의4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9,688,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0. 9. 13.자 최초 사업계획승인 이후 2011. 6. 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