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집26(2)형,27;공1978.9.15.(592),1098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 공익법인" 에는 종교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종교법인인 재단법인 태극도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 에서 말하는 " 공익법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 외 3인
변호사 김인규(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동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이종무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부산시 서구 감천동 13의995 대 69평7홉 외 3필지 도합 144평은 원래 변경 전 감천동 산 106 임야 1 정 1 단 6무보 중의 일부로서 위 이종무의 선대인 소외 이철영이 1958.2.20.경 그 중 2,000평을, 동 피고인이 그 대표자로 있는 재단법인 태극도가 그 나머지 1480평을 각 매수하고 그 무렵 위 이철영이 자기 매수부분 2,000평을 동 법인에 명의신탁하면서 언제라도 반환요청이 있으면 동법인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임야전부에 관하여 동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는데 위 이철영이 1971.11.29. 위 임야 2,000평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임야에서 분할되어 지목 변경된 앞서본 대지 4필지 144평만을 반환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철영이 이를 포기하기로 이철영과 위 법인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 대지를 이철영의 아들인 이종무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거시증거들을 기록에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이 사건 재단법인태극도는 그 정관의 규정으로 보아 태극도라고 하는 종교의 전도, 교화, 수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동 종교의 전도, 교화, 수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또는 그에 수반하는 구호, 자선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이른바 종교법인이라고 인정한 다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동법 제 2 조 소정의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하는 것이지 종교의 전도, 교화, 수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구호, 자선 및 교육사업을 하는 이른바 종교법인인 이 사건 재단법인 태극도는 동법 제 2 조 소정의 공익법인 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시는 정당하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 2 항에의하면 주무관청은 동령 시행후 3월이내에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관법인 중 동법 및 동령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을 확인하고 그 뜻을 당해 공익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였는 바 그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동 장관은 위 부칙 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을 확인하여 통지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재단법인 태극도는 동법 제 2 조 소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동법시행령 부칙 2 항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던 바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 소정 공익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그 판시의 각 업무상횡령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한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넉넉히 수긍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2. 원심판시 알선뇌물공여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75.11.15. 위 재단법인 태극도 사무실에서 그 종무실장 공소외와 공모하여 부산시 서부경찰서 소속 공소외 2 순경에게 동 재단에서 건립중인 감천동 아파트 앞 진입로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조속히 철거하도록 그 업무취급자인 부산시 사하출장소 개발과장 박선종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알선 사례명목으로 금 2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외 2는 위 무허가건물소재지인 감천동을 관할 하는 서부경찰서 소속 순경으로서 그 관내인 사하출장소 개발과장의 무허가건물철거 사무처리에 관하여 부탁 등을 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알선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