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행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행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과세처분에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4. 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07,000원과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04,5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2. 피고에게 사업장 주소지를 서울 ○○구 ○○동 1가 252-1,사업종목을 포장기계제조업으로, 상호를 ○○엔지니어링으로, 대표자를 원고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2. 4. 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1999년도 제2기 및 2000년도 제1기에 ○○정밀을 운영하던 김○○과 ○○밸브를 운영하던 이○○로부터 세금계산서 14장(공급가액 합계 225,000,000원)을 교부 받아 당해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각 공제하여 신고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실물거래 없는 허위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합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정한 다음 2004. 2. 2.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11,607,000원을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12,904,500원을 각 부과하고 (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2004. 9. 1.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84,75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위 2004. 9. 1 자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4. 11. 4.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5. 3.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5. 6. 17.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고, 2004. 9. 1자 과세처분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의 실질적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한○○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향선배인 한○○가 ○○엔지니어링을 개업함에 있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엔지니어링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한○○인데, 피고가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이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4999 (2008.02.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