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납세과-168 | 양도 | 2014-03-20
부동산납세과-168 (2014.03.20)
양도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父는 거주자와 동일세대원이고 母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母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므로 子와 생계를 달리하는 母는 동일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년 12월 [본인소유A]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아파트 취득
-2011년 3월[모친(’49년 생), 소유B)] 경기도 동두천 소재 주택 취득
- 2013년 8월 [본인소유C]인천시 남구 소재 아파트 취득
- 2013년 10월 주택 소유하지 않은 부친(’45년 생)만 본인과 동거봉양 합가
○ 질의내용
-본인의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父와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본인과 별도세대이면서 주택을 보유한母를 본인의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2.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재산 46014-450(1997.12.30 )
[ 제 목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동일세대 구성요건
[ 요 지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1. 1994. 8.까지 본인을 세대주로 하고 배우자와 아들을 세대원으로 하는 3인의동거가족이 서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가족과의 불화로인하여
2.1994. 8. 이후부터 본인은 고향인 경남 ○○의 본인명의의 주택에서 퇴직연금과월세금을 받아 혼자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1997년 현재 만 35세의 미혼으로 1988년 상장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재직하고 아들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
3. 이처럼 본인과 아들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에는 해당하지만 본인은 경남 ○○에서, 아들은 서울에서 각각 주거를 달리 하고 있고 생계 또한 독자적으로 유지한 것이 분명한 만큼 본인과 아들은 별개의 독립세대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4.그런데, 문제는 서울에 사는 아들이 재산과 소득원이 전혀없는 본인 배우자(만69세)를 부양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 또한 함께 되어 있다는데 있음.
(질의)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명의의 주택 또는 아들의 주택을 양도하면 본인세대와 아들세대가 분리되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이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