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의 경우 익금산입할지 여부[국승]
가공매입의 경우 익금산입할지 여부
가공매입으로 실제 매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익금산입 불인정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324 (2015.07.09)
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매입금액
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성일기업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00기업으
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액 산정시 이 사건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 11. 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60,650원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314,78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법인세 7,314,7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00기업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0
00보일러00보일러000보일러000보일러(이하 '000보일러'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 명의를 00기업으로 하여 수취한 것으로 원고와 00이
보일러 사이에 실물거래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금액은 원고가 사업과 관련
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에 대한 판단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
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
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
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
세의무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원
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
고, 원고가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
와 액수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
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00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000보일러로부터 공
급을 받고 세금계산서만 형식상 성일기업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원고와 00이보일러 사이의 실질거래가 존
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
는 듯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계좌내역(갑 제3호증), 계량증명서(갑 제4호증의
3, 5, 7)이나, 계좌내역만으로는 출금액의 사용용도를 알 수 없고, 계량증명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여서 위 각 자료만으로는 원고와 00보일러 사이에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000보일러의 대표 00조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죄로 기소되어 2015.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3고단3088호)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와 마찬가지로 00
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00자원'의 이상원은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
고가 00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00비철
00세무서
2015.06.04.
2015.07.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314,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1. 설립되어 인천 00구 00동 0에서 고철, 비철등 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00기업으로부터 2010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43,688,600원(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