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6. 12. 7. A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1966.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피고 F, M, N 및 AD, AE, AF, AG 앞으로 각 1/8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AC은 원고의 아버지이다.
AC은 1974. 3. 5. 경 사망하였다.
다. 위 AD, AE, AF, AG는 사망하였다.
피고 F, M,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망 AD, AE, AF, AG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 갑 제12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아버지인 망 A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피고 F, M, N 및 AD, AE, AF, AG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변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
3) 원고를 포함한 망 AC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무권리자이므로 등기부 상 등재되어 있는 피고들의 지분은 말소되어야 한다.
5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 F, M, N 및 망 AD, AE, AF, A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5, 8, 1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