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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05 2019고단956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매수자로부터 ‘대포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통신사 가입 계약서를 사진 찍어 보내주면 유심 1대당 3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의 신분증과 통신사 가입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위 유심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B 번호 C 유심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6개의 대포 유심을 개통하도록 하고, 위 유심 매수자는 위와 같이 개통한 피고인 명의의 대포 유심을 유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쓰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1.경 시흥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90,000원을 보내주면 50,000원권 문화상품권 2매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자란 방값에 보탤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