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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15. 선고 2016두57014 판결

(심리불속행)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1년이내 양도한 부동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9452 (2016. 10. 12)

제목

(심리불속행)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1년이내 양도한 부동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처분이익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사건

2016두570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AAAAAAA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39452 판결

판결선고

2017. 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