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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2다10243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채무자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채무자 B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22. 피고 C와 체결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 2010. 6. 30. 피고 E, F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각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위 각 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E, F은 위 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채무자 B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초래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해행위에 있어서 수익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