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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2 2015가단20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584,384원 및 그 중 131,304,041원에 대하여는 2004. 2. 23.부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