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제 1 원 심 : 징역 1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몰수, 제 2 원 심 : 징역 10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당 심 법원은 위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발신자표시를 제한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였고 그 후 통화 내역을 삭제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