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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33445

노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42,400원, 선정자 D에게 4,889,650원, 선정자 E에게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