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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20 2019고단2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1. 11:40경 불상지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우리는 B 대부 업체이다. 대출을 해줄테니 이자와 원금을 인출해 갈 수 있는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C은행 계좌(D)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 회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그 수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