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공1984.12.1.(741),1792]
채권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후에 그 전부명령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일반적으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 3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64조 에 의하여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때에 집행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종료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재차 동일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종료된 후에는 그 전부명령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
특별항고인
상대방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으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 3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64조 에 의하여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때에 집행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재차 동일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종료된 후에는 그 전부명령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 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전부명령이 원심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발부되었음이 뚜렷하고 위 전부명령은 그 시경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엿보여 지는데도 원심은 위 전부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여부 및 따라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는지의 여부의 점에 관하여는 심리 확정함이 없이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에 수반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