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물적 피해배상으로 161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 02:0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모텔 205호 안에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잠들어 있는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9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빼내
어 이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 수사보고( 피해 품 시세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에게 현금 25만 원과 판시 금 목걸이 1개를 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 목걸이의 시가를 205만 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위 현금 25만 원 및 위자료 20만 원을 더하여 합계 25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현금 2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금 시세에 따라 계산한 위 금 목걸이의 시가는 159만 원임이 인정된다.
또 한,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을 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물적 피해의 배상으로 161만 원(= 2만 원 159만 원) 의 지급을 명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