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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6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초경 B 주식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에 이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2. 12.경 인천 미추홀구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4개(F, G, H, I)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4매, 피고인의 남편인 J 명의의 K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5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불상의 20대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2.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E 계좌(N) 및 기업은행 계좌 2개(O, P)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위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회신자료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탈법행위인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