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9 2015가단2007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302,247원 및 그중 28,158,68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302,247원 및 그중 28,158,68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