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68,235원, 원고 B에게 11,611,034원, 원고 C에게 9,370,448원, 원고 D에게 10,590...
1. 인정 사실
가.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부천시 오정구 K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각 세대별 구분소유자들(원고 A는 L호, 원고 B는 M호, 원고 C는 N호, 원고 E은 O호 중 3/5지분, 원고 F은 O호 중 2/5 지분, 원고 G는 P호, 원고 H은 Q호, 원고 I은 R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빌라와 접해 있는 부천시 S, T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1. 24.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11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 9.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빌라의 시가하락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자료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
호수 시가하락액 위자료 합계 A L호 14,600,600원 5,000,000원 19,600,600원 B M호 12,165,400원 5,000,000원 17,165,400원 C N호 9,286,600원 5,000,000원 14,286,600원 D U호 12,306,000원 5,000,000원 17,306,000원 E O호(3/5지분) 5,636,400원 3,000,000원 8,636,400원 F O호(2/5지분) 3,757,600원 2,000,000원 5,757,600원 G P호 9,501,400원 5,000,000원 14,501,400원 H Q호 12,446,600원 5,000,000원 17,446,600원 I R호 9,501,400원 5,000,000원 14,501,400원
나. 조망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