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가진 피고 회사와 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를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 본 예
개인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가진 피고 회사와 화물자동차 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사의 고용과 해고, 차량의 관리운영을 직접하고 다만 제세공과금, 관리운영비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행정당국으로부터의 지시 명령은 피고를 통해 전달받아 이행하며 피고로부터 차량에 대한 점검실시와 종업원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다가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실제 소유자를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피고의 피용자로 볼 것이다.
원고 1외 2인
피고주식회사
1. 제1심 핀결중 원고 1에게 금 5,489,612원 및 이에 대한 1979. 3. 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 그 나머지 및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심 판결주문 제1항은(단, 원고 1에 대하여는 위 제1항의 금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727,905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3. 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979. 3. 2. 17:00경 경기 평택군 송탄읍 소재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매립공사 작업현장의 차고부근인 약간 경사진 곳에서 원고 1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피고 명의로 된 (차량번호 생략) 8톤 트럭밑에 들어가서 정비를 하던중 고임장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위 트럭이 저절로 낮은 곳으로 굴러감으로써 위 차의 우측 뒷바퀴에 하복부가 눌리어 원고 1이 상해를 입은 사고가 일어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각 진단서), 갑 제7호증의 3(요양신청서), 을 제1호증(운영계약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원심의 원고 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단, 위 각 증언과 본인신문결과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트럭은 사실상 소외 2, 3, 4의 공유이나 위 소외인들은 1979. 1. 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얻은 피고에게 그 명의를 위탁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의 고용과 해고, 차량의 정비와 운행등 차량의 관리운영을 직접하되 운송사업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관리운영비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행정당국으로부터 위 자동차나 운전자에 관한 지시, 명령이 있을 때는 피고가 이를 위 소외인들에게 전달하고 위 소외인들은 피고의 전달에 따라 위 지시 명령을 이행키로 하고 피고로부터 차량에 대한 점검실시와 종업원에 대한 업무지시등 감독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와 위 수탁관리운영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사실, 그후 위 소외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위 트럭의 운전사로서 원고 1을 고용(대외적으로는 피고의 고용인으로 되어 있다)하였고, 위 자동차도 피고 회사의 차고에 입고시켜 왔으며, 위 자동차가 운행에 적합한 상태인지 여부에 관하여 매일 피고 회사의 정비담당 직원의 검사를 받아 위 차를 관리운영하여 온 사실, 그러던중 위 소외인들은 1979. 2.경부터 원고 1로 하여금 위 트럭으로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작업현장에서 토사운반작업에 종사케 하였고, 원고 1은 사고 당일도 위 트럭으로 토사운반작업을 하던중 그날 16:00경 위 트럭의 데후부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등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고장이 있는 것 같으므로, 위 작업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차량의 안전관리와 정비등 운행에 관한 제반책임을 지고 있는 소외 2에게 수차 위 트럭의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바, 동인으로부터 당장 급한 부분만 임시적인 수리를 하고 몇번 더 운행을 하다가 밤에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본격적인 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그직후 원고 1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차의 운전석에 올라가 엔진을 끄고, 기아를 1단에 넣어, 위 차를 약간 경사진 곳인 위 사고지점에 세운후 앞뒤 바퀴에 고임장치를 하지도 않은 채, 차밑에 들어가 누워서 임시수리작업을 시작하였고, 당시 그곳에 있던 소외 2도 위 차가 위와 같이 약간 경사진 곳에 앞뒤 바퀴에 고임장치도 없이 세워져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밑에 들어가 원고 1과 같이 수리작업을 하다가 잠시 그곳에서 나오면서, 원고 1에게 프로펠라 샤우트를 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원고가 프로펠라 샤우트를 빼자 말자 기아가 풀리면서 위 트럭이 굴러가게 되어 이로 인하여 이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 및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요도협착, 골반 및 요도파열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5(문답서)의 일부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 및 위 본인신문결과중 일부는 믿지않고 반증이 없다.
생각컨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등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소외 2는 비록 위 차량을 직접 관리운영하고는 있지만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피고의 피용자라고 볼 것이고, 또한 위 트럭의 안전관리와 정비등 운행에 관한 제반책임을 지고 있는 소외 2는 운전사인 원고 1로부터 수차 정비요청을 받았으면, 위 트럭을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자격있는 정비사로 하여금 정비케 한 다음, 위 차를 운행하게 하거나 부득이 현장에서 정비를 시키는 경우에도 사전에 앞뒤 바퀴에 고임장치를 하여 위와 같은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차량정비의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 1로 하여금 경사진 곳에 바퀴 고임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진 위 차량밑에 들어가 고장을 수리하게 함으로써, 위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잘못으로 원고 1이 부상당함으로써 원고 1 및 그와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다른 원고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피고가 위 소외인들과의 사이에 트럭의 운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배상책임은 위 소외인들이 부담키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들 내부관계에 관한 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운전사인 원고 1로서도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우고 그 밑에 들어가서 점검 또는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앞뒤 바퀴에 고임장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비를 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사건 사고발생에는 위 원고의 과실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 2(통계연감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3, 앞에 나온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원심감정인 김성준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8. 2. 13.생인 위 사고 당시 21세 남짓한 남자로서 평균여명이 49년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자동차운전사로 종사하여 매월 금 200,000원의 수입을 얻었으나,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운전사로서의 노동력이 30퍼센트 정도 상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2(보험급여원부)의 일부기재와 앞에 나온 원고 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중 일부는 믿지않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 1이 위 사고가 없었다면 병역법 소정의 3년간 군복무를 마친후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 1은 위 사고가 없었다면 사고당시경부터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뒤, 그로부터 55세까지 383개월동안 운전사로 종사하여 매월 금 200,000원의 수입을 얻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운전사로서의 노동력이 30퍼센트 상실되었으므로, 같은 기간동안 그에 상응한 매월 금 60,000원(200,000원×30/100)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손실은 위 기간동안 매월 순차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청구에 따라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사건 사고당시를 표준한 일시금으로 산출하면, 금 12,517,500원{60,000원×(242.1027-33.47777), 원미만은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적극적 손해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회음부에 요도피부 누공술을 한 상태이므로 이 누공을 통하여 요도확장술이 필요한바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시행일인 1980. 7. 14.부터 처음 3개월간은 약 6회, 그 다음 3개월간은 3회, 그 다음부터 여명기간까지는 2개월에 1회 정도 위 요도확장술을 하여야 하며, 1회 확장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금 30,000원 상당이고, 원고 1이 위 감정시행일 이후부터 당심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요도확장술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2, 갑 제8호증(각 진단서)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않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감정시행일인 1980. 7. 14.부터 최초 1년간은 12회, 그후부터 여명이 다할 때까지의 약 46년간은 매년 6회 정도의 확장술이 필요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위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적극적 손해라고 할 것인바, 매년 순차로 지급하게 될 위 손해를 원고의 청구에 따라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당시를 표준한 일시금으로 산출하면, 금 4,216,379원{(30,000원×12×1/(1+0.05×3)+30,000원×6×(24.4162-2.7310)원미만은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16,733,879원(12,517,500원+4,216,379원)이 되나, 앞에서 본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금 8,366,939원(16,733,879원×50/100, 원미만은 버림)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한편 위 원고가 휴업보상급여로 금 1,459,692원, 장해보상금으로 금 2,217,63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4,689,612원(8,366,939원-1,459,692원-2,217,635원)이 된다.
라. 위자료
앞에 나온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 원고 3은 원고 1의 어머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1이 위 사고로 위 인정과 같은 상해를 입고 불구자가 됨으로써, 원고 1과 그의 부모인 다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나온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 위 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및 과실정도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을 위자료로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489,612원(4,689,612원+8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사건 사고 다음날인 1979. 3. 3.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에 대한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위에서 인용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