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2 2015고단20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01:35경 김포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씨발 놈아,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0여 차례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같은 지구도 소속 경사 F에게 “넌 뭐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