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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9 2020고단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 1회 있으나 그 외의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과거 범행은 2008년으로 상당 기간 경과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