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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 선고 2017가단22879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

대덕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창양회 (소송대리인 김민아)

변론종결

2018.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자 2012회합105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05호 로 회생 신청을 하여, 2012. 12. 31.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3. 27.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나. 회생법원은 2016. 4. 7. 원고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283조 제1항 에 따라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39,516,274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회생채권자인데, 원고의 부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피고의 회생채권액은 14,516,274원이고, 원고가 그 중 4,790,370원을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위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자, 피고는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정본에 기하여 2017. 7. 3. 이 법원 2017타채5633호 로 ‘원고의 성남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790,370원을 압류하고,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 정본은 그 무렵 성남시에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생에 따른 신용도 하락에 따라 예상했던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여 피고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원고가 변제할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원금, 회생채권의 원금 순으로 채권자별 당해 연도 변제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개시 전 이자, 회생채권의 개시 전 이자 순으로 당해 연도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에 비례하여 변제하며, 변제예정액 중 미변제분은 다음 연도 변제기일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회생계획안에 따른 원리금의 지급을 지연하더라도 피고는 수정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에 변제를 받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변제를 받아야 할 뿐,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이러한 강제집행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회생채권자의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회생채무자가 위 회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의 종결 후 회생채권자표에 의하여 회생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은 ‘5. 변제충단순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이는 변제재원이 부족할 경우 회생채무자가 행하여야 할 변제의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앞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자인 피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회생채권자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개별 채권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문제로서, 피고와 같이 일부 회생채권자만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나머지 회생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피고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회생채권자표에 금전채권을 가진 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에 따라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