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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215642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01,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