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8883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17,3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9.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17,3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9. 1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