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7 2015고단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3:00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앞에서, E이 관리하는 위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였으나 E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건물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던지거나 발로 차는 방법으로 건물유리창 11장을 깨뜨려 수리비 약 350,000원이 들도록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피해 회복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