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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5.선고 2014고정1997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4고정1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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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여경진 ( 기소 ) , 김진영 ( 공판 )

판결선고

2015 . 1 . 1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5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 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4 . 3 .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매주 20만 원을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

피고인은 2014 . 4 . 16 . 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 태안농협 영통지점에서 농협계좌를 개 설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 수사기록 제11 , 12면 ) , 금융거래내역 ( 수사기록 제19면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형편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종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