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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4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5:3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은행 D점에서, 약 11분 전에 피해자 E이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지급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ATM기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