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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누46965 판결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2867 (2015.05.22)

전심사건번호

양도2014-0039 (2014.05.20)

제목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검인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5누469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선고 2014구단12867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1. 처분의 경위'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이 사.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나.항의 망 BBB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역, 위 다.항의 피고가 최초의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파악한 양도내역, 위 라.항의 피고가 2011. 7. 11.경 상속세 증액 처분 당시 파악한 양도내역, 위 마.항의 2011. 7. 11.경 이루어진 상속세 증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등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항목

양도일

양수인

거래가액(원)

망 BBB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역

2006.12.11.

CCC

DDD

1,000,900,000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파악한 양도내역

2006.6.21.

EEE

DDD

1,000,600,000

상속세 증액 처분 당시 피고가 파악한 양도내역

2006.12.11.

CCC

DDD

1,000,900,000

상속세 증액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등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내역

2006.4.26.

EEE

DDD

2,000,700,000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BB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2006. 5. 31. 이후에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며 거래가액과 계약일자 등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용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망 BBB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망 BB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2006. 5. 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후에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망 BBB의 상속인인 원고 등은 국세의 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위 검인계약서가 실지 매매계약서가 아님을 밝혔으므로 피고로서는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망 BBB이 위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국세가 포탈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였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 BBB은 2006. 12. 18.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계약일자, 매수인,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계약서(을 제2, 3호증)를 제출하며 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과소신고한 점, 피고가 망 BBB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망 BBB의 상속인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매매사실 확인원(을 제5호증의 2, 3)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관한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시가 2005년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은 위 계약서와 같거나 더 적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제 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원고를 비롯한 망 BBB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 내역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 BBB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래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2005. 6. 21.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점(제96조 제1항 제6의2호)을 감안하면 망 BBB이 신고기한 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며 첨부한 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용 검인계약서로서 매매대금이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6. 6. 1.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행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