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04:45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앞 도로를 쌍용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휀다 및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를 수리비 약 1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04:45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한잔할까”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익산시 중앙로 10길 33-12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