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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68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3. 03: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3층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간 후 2016. 8. 23. 07:30경 그곳 현관 앞에 누워서 잠을 자고 일어나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공구함에서 렌치를 꺼내 방의 자물쇠를 부순 다음 방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주거침입 일시 정정)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