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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누379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5행의 “44,800주”를 “총 50,000주 중 44,800주”로 고친다.

2면 13행 및 3면 10행의 각 “2012.”을 각 “2010.”으로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