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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7 2017가단1081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